소득요건면제

결혼 동거 (F6) 요건 및 심사기준 면제의 기준

2022년도에 변경 발표된 글이 별도로 있습니다. => 2022년기준 업데이트글 확인하기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비자로 결혼이민 (결혼동거) 자격인 F-6 비자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격은 한국인과의 결혼이 목적이기에 해당 한국인 배우자의 자격요건이 있으며 그 자격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것도 사실 입니다.

이번에 올리는 글은 해당 자격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글 입니다.

이 글과 관련된 내용을 정식 필요서류 등은 메뉴얼 게시판의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확인하기(클릭)

은 다음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1. 우선 결혼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입니다.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소득기준18,528,47423,903,70029,257,74034,544,23839,771,61844,983,188
=> 8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추가 1인당 5,211,570원씩 증가로 계산 합니다.

여기서 가구 수란 초청인(한국인)의 가족 수를 말 합니다.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경우 해당 외국인을 포함하여 2인으로 보아 표의 맨 앞에 있는 3인 가구 를 적용 합니다. 그리고 초청인과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 경우 (부모, 자녀 등) 해당 인원수를 더하여 그 기;준에 맞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금액은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를 가지고 판단 합니다. 위와 같은 소득 이외에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자료로 계산한 소득이 위 표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합니다.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951,880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또한 초청인 자신의 소득 외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2. 다음은 초청되는 외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기 위하여서는 기초적인 한국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문체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하여 운영 중인 세종학당의 기본교육과정(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3. 다음은 결혼비자(F6) 신청에 대한 심사 항목 중 심사가 면제 될 수 있는 기준 입니다..

  1.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면제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없이 사망한 경우

2. 초청인이 위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면제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3)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에 대한 심사 면제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4)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면제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5)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 여부에 대한 심사 면제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6)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 방법

❍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